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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 서류안내
작성자 (ip:)
  • 작성일 2019-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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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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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신청서


-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등록신청서

- 행정수수료용 정부수입인지 1만원 첨부 (우체국,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구매 - 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)

 

- 등록신청서 양식 보기


- 등록신청은 우편 또는 인넷 홈페이지 (www.onestop.go.kr/drone) 신청 가능

* 우편주소 :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, 정부합동청사 6층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(우편번호 : 22382)

  

첨부서류


1) 사업계획서 (항공사업법 제48조제1) -> 사업계획서 예시 보기


. 사업목적 및 범위

.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

. 자본금(기체무게와 상관없이 자본금 기재)

. 상호·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

. 사용시설·설비 및 장비 개요(드론 외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기재)

. 종사자 인력의 개요(반드시 조종자 표시 포함)

. 사업 개시 예정일


2)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
3) 자본금 입증서류(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만 제출)


- (법인) 법인등기의 납입자본금(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), (개인) 예금잔액 증명서 등(자산평가액 4,500만원 이상)


4) 조종자(사업계획서 종사자 인력개요에 명단 기재)


- 베터리 포함 자체중량 12kg초과 시 자격증 사본 앞뒷면 사본 첨부

 

5)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사본


-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인증서 추가 첨부


6) 보험가입증서

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대인 15천만원 이상 가입

 

7) 기타

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, 대표 임원 및 자본금 확인 용도) 또는 사업자등록증

 

- 대표 및 등기임원(감사 포함) 주민등록번호

* 항공사업법 제9(면허의 결격사유 등)에 의하여 대표 및 임원에 대한 면허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

 

- 조종교육은 고정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비행 실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,


  ①부동산 사용권리 증빙

  ②안전 장비 및 시설(안전모, 안전펜스 등) 현황 및 사진

  ③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제출

 

- 자체 제작한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

* 제작사 매뉴얼, 설계 자료 또는 최대이륙중량 상태에서의 무게 측정 사진

 

[붙임]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(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 관련)



구분


기준

 

 1.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


 가. 법인: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

 나. 개인: 자산평가액 4,500만원 이상

 

 2. 조종자


 1명 이상

 

 3. 장치


 초경량비행장치(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한다) 1대 이상

 

 4. 보험(해당 보험에 상응하는 공제를 포함한다)


 제3자보험에 가입할 것

 


첨부파일 20180910143738867_사업계획서 예시.hwp , 20180910143738865_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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